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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특허, 특허기술 장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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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0-08-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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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유미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송주현)를 만나 변리사가 하는 일과 특허분쟁 발생 시 지원 방법, 휴면특허의 활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변리사란,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 특허권을 갖기 위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변리사라고 합니다.

기자- 자본력이 없어 특허출원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변리사- 영세발명가들을 위해서 특허청산하 지식재산보호원에 공익변리사를 통해서 무료로 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분쟁이 발생 할을 때는 특허청 소속기관인 지식재산보호원에서 특허심판비용이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휴면특허 활용방법에 대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리사- 휴면특허 활용 방법은 특허기술 장터를 활용하게 되면 특허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휴면특허 발생 원인은 좋은 기술은 가졌으나 사업화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서 기술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특허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휴면특허출원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해서 좋은 제품으로 생산하게 되면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고 또한 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허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출원인과 잘 연결되도록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휴면특허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특허나 디자인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서 이를 사업화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해야하고 정부는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시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원활한 활용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이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활용에 따라 수단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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