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협회 출범 목적


본 협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인과 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아이디어, 창작 등과 특허에 관련된 정보를 나눔으로써 회원들에게 발명 특허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및 중요성을 홍보하며, 발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함과 더불어 공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 내용을 토대로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616일자로 인가를 득함.

공익성을 지닌 업계현황 및 기준이 되는 자료로 본 협회가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통한 회사 경영에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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